지원대상
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은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
사업주 훈련 지원내용
사업주 훈련 지원내용 표
구분 지원내용
훈련비 우선지원기업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
표준훈련비 : 훈련직종단가×조정계수×훈련시간×훈련인원×90%
중견기업
(1000인 미만)
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
표준훈련비 : 훈련직종단가×조정계수×훈련시간×훈련인원×80%
대기업
(1000인 이상)
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
표준훈련비 : 훈련직종단가×조정계수×훈련시간×훈련인원×40%
*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사업주 훈련 지원한도
사업주 훈련 지원내용 표
사업주 훈련 지원한도
우선지원대상 기업
고용안정,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240%
대규모기업
고용안정,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