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구분 | 지원내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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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훈련비 | 우선지원기업 |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: 훈련직종단가×조정계수×훈련시간×훈련인원×9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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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중견기업 (1000인 미만) |
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: 훈련직종단가×조정계수×훈련시간×훈련인원×8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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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기업 (1000인 이상) |
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: 훈련직종단가×조정계수×훈련시간×훈련인원×40% *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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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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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우선지원대상 기업 고용안정,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240% |
대규모기업 고용안정,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10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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