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 환급교육이란

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전액을 부담한 후,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의 훈련비의 일부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환급절차
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며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 전체를 지원합니다. 1.교육신청 및 교육비 납부 : 사업주 교육과정위탁 → 위탁교육기관  \ 2. 계산서 발행 : 위탁교육기관 → 사업주 교육과정위탁 \ 3.교육신고 : 위탁교육기관 → 한국산업인력공단 \ 4. 교육비환급 : 한국산업인력공단 → 위탁교육기관 \ 5. 교육비환급 : 위탁교육기관 → 사업주 교육과정위탁 1.교육신청 및 교육비 납부 : 사업주 교육과정위탁 → 위탁교육기관  \ 2. 계산서 발행 : 위탁교육기관 → 사업주 교육과정위탁 \ 3.교육신고 : 위탁교육기관 → 한국산업인력공단 \ 4. 교육비환급 : 한국산업인력공단 → 위탁교육기관 \ 5. 교육비환급 : 위탁교육기관 → 사업주 교육과정위탁
환급대상
수강진도율 80% 이상, 평가성적이 60점 이상(100점 만점 기준)으로 수료자에 한함